내용
-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정보통신기반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 ②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2인을 두되, 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 ③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