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9조
From CS Wiki
(Redirected from 전금법령 제29조)
내용
-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1.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사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매출ㆍ비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 2.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 3.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전자채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현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현황파악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