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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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3. 11. 22., 2020. 8. 4.,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