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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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 ① 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