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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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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
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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