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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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
- 3.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 4. 저작물의 이용 방법ㆍ형태 및 이용개시연월일
-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