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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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ed from 신정법 시행령 제35조의9) 내용
-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집중기관
- 2. 신용정보회사
- 2의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2의3. 채권추심회사
- 3.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4.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조신설 2015. 9. 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