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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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9.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본조신설 201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