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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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ed from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
내용
-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業)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중 하나 이상의 업과 라목 또는 마목의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가.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 라.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마.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 2.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5명( 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3.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 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2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7명( 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4.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상시고용인력
- 가. 공인회계사
- 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 다.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라.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마.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바.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 사.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
-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 1.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 ⑤ 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전문개정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