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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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ed from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27조) 내용
- 제27조(보조금의 지급 등)
-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안보, 재난의 예방ㆍ대응,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의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