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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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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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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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