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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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2조(표준화의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