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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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①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한다.
- 2. 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하여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다.
- 3. 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전송받은 검검 결과 및 제2호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보안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상시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