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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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조(기본계획)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