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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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수료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하다.

감면 대상 감면율
①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30%
② 정보보호공시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경우
30%
③ (ISMS 인증만 해당) 심사 일부생략
  • 고시 제20조에 따라 'ISO/IEC 2700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을 한 경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