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CS Wiki
Search
전자서명법 제24조
From CS Wiki
Namespaces
Page
Discussion
More
More
Page actions
Read
Edit
Edit source
History
내용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9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②
제19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Categories
:
전자서명법
법률
Navigatio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Advertisements
Wiki tools
Wiki tools
Special pages
Cite this page
Page tools
Page tools
User page tools
More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Page logs
Categories
Categories
전자서명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