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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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재검토기한)
  •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8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