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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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anagement Office
전자 정부 사업의 위험 방지 및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제도

개요

도입 취지

국가 정보화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의 IT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 문제 보완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제64조의3
  •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 없음

감리의 대체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에는 PMO 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에는 PMO 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PMO의 역할 범위

  • 일정 관리
  • 이슈 관리
  • 위험 관리
  • 범위 관리
  • 의사소통 관리(변화관리)
  • 이해관계자 관리(변화관리)
  • 품질관리(상시품질검토)
  • 벤더 관리
  • 자원 관리
  • 프로젝트 성과 관리

PMO의 유형

  • 지원형 = 기상대 모델(Weather Station Model)
    • 소수 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낮은 수준
    • 프로젝트 저장소(기록관리), 자문 역할,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통제형(Coach Model)
    • 프로젝트 전담 전문 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보통
    • 프로젝트 진척 현황을 통제 및 모니터링
    •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규정(템플릿, 형식 및 도구, 거버넌스 적합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
  • 지시형(Control Tower Model)
    • 조직차원 전문인력으로 구성, 통제 권한은 높은 수준
    •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
    • 조직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집중적 통합 관리를 수행

감리와의 비교

구분 감리 PMO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 57 조 1 항에 따른 의무 사항
  • 전자정부법 제 64 조 2 에따른 권고 사항
법적 책임
  • 전자정부법 제 62 조에 따른 행정처분대상
  • 전자정부법 제 64 조의 3 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관점
  • 제3자 관점(객관적 관점)
  • 발주기관 입장의 사업관리
대상 사업
  • 전 부분(ISP, 구축 등)
  • 구축 프로젝트
투입시점
  •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계획(발주 전), 실행(프로젝트 진행)
역할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 응용시스템, DB,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 기능 및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확인
  • 일정, 인력, 위험,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지원
  •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벤더 통제
  • 과업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지원
  • 발주기관 요구사항 지원 등
기대효과
  • 사업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위험요소의 대응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 향상
  • 잠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조기에 식별
  • 조직의 목적과 IT전략을 연계하여 관리
  •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궁극적인 비용절감
주요산출물
  • 감리계획서(검토항목)
  •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 PMO 수행계획서
  • PMO 검토보고서
  • PMO 수행결과 보고서
수행자 요건
  • 사업비 20 억원 이상 참여 경력 3 회 이상
  •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 그 밖에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
  • 수행책임자 1 명 이상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3회 이상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3회 이상
  • 지원인력 2 명 이상
    • 전자정부사업 수행책임자 역할 수행 경험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을 수행 경험

참고 문헌

  • 전자정부법
  • 정보관리기술사 117회 어울림 동기회 해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