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3.응용프로그램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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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6.접근통제
개요
항목 | 2.6.3.응용프로그램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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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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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접근권한 차등 부여
중요정보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내부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백오피스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등)을 명확하게 식별
- 응용프로그램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별
-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분류체계(권한분류표 등) 마련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입력, 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출력 등) 권한을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 기능 구현
- 식별된 응용프로그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계정 및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 수립·이행
- 권한 부여·변경·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접근권한의 타당성 검토.
보안강화를 위한 세션 제한 조치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및 업무별 특성, 위험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접속유지 시간 결정 및 적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
- 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경고 문자 표시 및 접속 제한
관리자 전용 기능 접근 통제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 하여야 한다.
-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의 외부 공개 차단 및 IP주소 등을 통한 접근제한 조치
- 불가피하게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OTP 등)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
- 관리자(사용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 이상징후 발견 시 세부조사, 내부보고 등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이행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표시제한 일관성 위한 기준 수립, 적용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 예시
- 성명: 성명의 가운데 글자(단, 성명이 2글자인 경우 뒷글자, 성명이 4글자 이상인 경우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글자)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뒤 7자리
- 전화번호, 휴대전화: 국번
- 주소: 도로명 이하의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숫자
- 이메일주소: ID 중 앞 2자를 제외한 나머지
- 카드번호: 7번째 번호부터 6자리
- IP주소: 17~24비트(Ver. 4), 113~128비트(Ver. 6) 등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 최소화 구현
- 응용프로그램(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다운로드 등) 용도별 출력항목 최소화
- 업무 수행 형태 및 목적, 유형, 장소 등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범위 내 최소한 출력
- 업무상 필수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검색 시 like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
- 개인정보 검색 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일치검색(equal검색) 또는 2 가지 항목 이상 검색조건 사용
증거 자료
-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 분류 체계
- 응용프로그램 계정/권한 관리 화면
- 응용프로그램 사용자/관리자 화면(개인정보 조회 등)
- 응용프로그램 세션 타임 및 동시접속 허용 여부 내역
-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접속로그 모니터링 내역
- 정보자산 목록
결함 사례
-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처리화면 중 일부 화면의 권한 제어 기능에 오류가 존재하여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경우
- 응용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으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세션 타임아웃 또는 동일 사용자 계정의 동시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경우 해당 파일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응용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조회화면에서 like 검색을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모든 사용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전체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 표시제한은 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일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화면별로 서로 다른 마스킹 기준이 적용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상에는 개인정보가 마스킹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웹브라우저 소스보기를 통하여 마스킹되지 않은 전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