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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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 4.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 6.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