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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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