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8:35,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37조(인증 절차 등)
  • 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