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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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2. 4. 12., 2020. 5. 26.>
    •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