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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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에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본조신설 2020. 5.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