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의2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9:23,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9조의2(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 규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은 별표 5-2와 같다.
  • 규정 제6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은 별표 5-3과 같다.<신설 2015. 4. 8.>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