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6조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9:19,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46조(보완서류 등의 제출)
  •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 또는 허가등의 심사 시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