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9:19, 18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내용
- 제37조의5(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보안 점검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 및 보완 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