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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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