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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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6. 11.>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 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 4.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 5.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본조신설 2012. 8. 17.]
  • [제36조의8에서 이동 <2020. 12. 8.>]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