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Page
Discussion
Edit
Edit source
View history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9:47, 7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
talk
|
contribs
)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Jump to:
navigation
,
search
내용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
부터
제49조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해설
관련 판례
Category
:
개인정보보호
Tools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Special pa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Cite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