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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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6가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제와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상황인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