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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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2조(빅데이터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남용 방지
    • 2.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
    • 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체계 수립
    • 4. 중요 데이터 암호화
    • 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자⋅수집자ㆍ분석요청자 및 분석결과 제공자 등) 권한부여 체계 수립
    • 6. 데이터 파기절차 수립
  • ②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