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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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