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주요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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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사항
법률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4(인증취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기간 등 숫자
-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8.31.까지
- 보완조치 기간 40일, 재조치 요구기간 60일 (총 100일)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5일 이내
- 심사위원회 후 30일 이내 보완조치 요구
- 사후심사 1년 주기
- 갱신심사 3년 주기
-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헷갈리는 심사 기준
아래는 문제집에서 발췌되거나 토론을 통해 취합되는 내용이므로,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음
- 잘못 구성된(사원, 대리급으로만 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
-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
-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
-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
- (정답)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
- 인과 관계상 명백히 잘못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조직)의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 사안에선 가장 근본적인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
- 1.1.5는 중복 결함이 아닌지? 보강 바람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
-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
- (정답)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
- 배포 과정에 따른 잘못은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봄
- 보강 바람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
- (정답)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
- 업무용 단말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에 관한 것은 2.10.6의 관점이나,
-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잘못된 운용은 2.10.1에 해당함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임시 사용했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경우.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시험 데이터 변환, 실 데이터 사용 시 사용 후 파기 =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
-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
- (정답) ISMS-P 인증 기준 2.8.4.시험 데이터 보안
-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4.1 개인정보의 파기는, 주로 목적에 따라 활용된 데이터의 파기하는 관점에 관한 것이므로 2.8.4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맞아 떨어짐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기타 오답
아래 내용은 모두 틀린 오답임
-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휴면회원의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3.4.3 휴면이용자 관리 결함이다.
-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