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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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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06:52, 26 November 2023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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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2 개정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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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내용(개정 2023.3.14)
2
내용(이전)
3
해설
4
관련 판례
내용(개정 2023.3.14)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1.
제25조
제5항(
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
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내용(이전)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
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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