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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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제도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검정 절차 및 기준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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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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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보
(FE)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기술사
(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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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업무 영역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국 가 |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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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싱가폴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총괄 비교표
구분 | 한국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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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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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수[1] |
(0.1%) |
(0.27%) |
(0.53%) |
(0.43%) |
(0.094%)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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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분야 |
84개 종목 |
※州별로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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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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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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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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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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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단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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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PE)
※일부시험은 CBT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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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보)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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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계속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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