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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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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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AD Hoc 접속 및 |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가상자산사업자) IDC 내부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사업자) IDC 내부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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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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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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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 업무용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 수립·이행 ==== | ==== 업무용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 수립·이행 ==== | ||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무선네트워크 장비(AP 등) 목록 관리 | *무선네트워크 장비(AP 등) 목록 관리 | ||
*사용자 인증 및 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기능 설정(WPA2-Enterprise mode 등) | *사용자 인증 및 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기능 설정(WPA2-Enterprise mode, WPA3-Enterprise mode 등) | ||
*무선 AP 접속 단말 인증 방안(MAC 인증 등) | *무선 AP 접속 단말 인증 방안(MAC 인증 등) | ||
*SSID 숨김 기능 설정 | *SSID 숨김 기능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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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네트워크 사용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사용자 및 접속단말 등록 등) | *무선네트워크 사용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사용자 및 접속단말 등록 등) | ||
*퇴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무선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해지 절차 | *퇴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무선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해지 절차 | ||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무선네트워크와 분리 |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무선네트워크와 분리 등 | ||
==== [[Ad-hoc]] 등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 | ==== [[Ad-hoc]] 등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 | ||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WIPS(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운영, 주기적으로 비인가 AP(Rogue AP) 설치 여부 점검 등 | *WIPS(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운영, 주기적으로 비인가 AP(Rogue AP) 설치 여부 점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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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용 무선 네트워크와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가 동일하여 외부인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외부인용 무선 네트워크와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가 동일하여 외부인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
*무선 AP 설정 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 *무선 AP 설정 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 ||
*업무 목적으로 내부망에 연결된 무선AP에 대하여 | *업무 목적으로 내부망에 연결된 무선AP에 대하여 무선AP 관리자 비밀번호 노출(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접근제어 미적용 등 보안 설정이 미흡한 경우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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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
Latest revision as of 10:59, 27 January 2024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6.접근통제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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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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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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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업무용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 수립·이행[edit | edit source]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무선네트워크 장비(AP 등) 목록 관리
- 사용자 인증 및 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기능 설정(WPA2-Enterprise mode, WPA3-Enterprise mode 등)
- 무선 AP 접속 단말 인증 방안(MAC 인증 등)
- SSID 숨김 기능 설정
-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ACL 설정
- 무선 AP의 관리자 접근 통제(IP제한)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인가 관리[edit | edit source]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무선네트워크 사용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사용자 및 접속단말 등록 등)
- 퇴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무선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해지 절차
-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무선네트워크와 분리 등
Ad-hoc 등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edit | edit source]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WIPS(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운영, 주기적으로 비인가 AP(Rogue AP) 설치 여부 점검 등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네트워크 구성도
- AP 보안 설정 내역
-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점검 이력
- 무선네트워크 사용 신청·승인 이력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외부인용 무선 네트워크와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가 동일하여 외부인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무선 AP 설정 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 업무 목적으로 내부망에 연결된 무선AP에 대하여 무선AP 관리자 비밀번호 노출(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접근제어 미적용 등 보안 설정이 미흡한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