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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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3.14)== | |||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 |||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 |||
** 3.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14.> | |||
[본조신설 2020. 2. 4.] | |||
[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삭제 <2023. 3. 14.>] | |||
[시행일: 2024. 3. 15.] 제39조의7 | |||
==해설== | |||
==관련 판례== |
Revision as of 06:28, 26 November 2023
내용(개정 2023.3.14)
-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삭제 <2023. 3. 14.>] [시행일: 2024. 3. 15.] 제39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