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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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3.14> | |||
*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
*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
*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
*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 |||
*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u>기술의 표준화</u>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
[본조신설 2020. 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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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16, 22 November 2023
내용[edit | edit source]
-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3.14>
-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