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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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3:59, 30 June 2022
내용
-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 2.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 4. 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 5. 법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