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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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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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 |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 | ||
*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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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 ==== | |||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테이블 목록, 저장되는 정보, 상관관계 등을 식별 |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의 저장 위치(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명·컬럼명) 및 현황(건수, 암호화 여부 등) 식별 | |||
*데이터베이스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행화 관리 | |||
==== 사용자 식별 및 접근통제 ==== | |||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 |||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을 관리자(DBA), 사용자로 구분하여 직무별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테이블, 뷰, 컬럼, 쿼리 레벨에서 접근통제 등) | |||
*중요정보가 포함된 테이블, 컬럼은 업무상 처리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 |||
*DBA 권한이 부여된 계정과 조회 등 기타 권한이 부여된 계정 구분 | |||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계정과 사용자 계정의 공용 사용 제한 | |||
*계정별 사용 가능 명령어 제한 | |||
*사용하지 않는 계정, 테스트용 계정, 기본 계정 등 삭제 | |||
*일정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차단 | |||
*비인가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DMZ 등 공개된 네트워크에 위치하지 않도록 제한 | |||
*다른 네트워크 영역 및 다른 서버에서의 비인가 접근 차단 | |||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하는 IP주소, 포트, 응용프로그램 제한 | |||
*일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등 | |||
==증거 자료== | |||
*데이터베이스 현황(테이블, 컬럼 등) | |||
*데이터베이스 접속자 계정/권한 목록 |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정책(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관리화면 등) | |||
*네트워크 구성도(데이터베이스존 등) | |||
*정보자산 목록 | |||
==결함 사례== | |||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관·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웹 응용프로그램과 분리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 |||
*개발자 및 운영자들이 응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공유하여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 | |||
*내부 규정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접속권한을 오브젝트별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데이터 베이스 접근권한을 운영자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테이블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운영자에게도 과도하게 접근 권한이 부여된 경우 |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접속자에 대한 IP주소 등이 적절히 제한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을 우회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임시로 생성된 테이블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Revision as of 09:20, 25 June 2022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6.접근통제
개요
항목 |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
---|---|
인증기준 |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세부 설명
테이블 목록 등 정보 식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테이블 목록, 저장되는 정보, 상관관계 등을 식별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의 저장 위치(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명·컬럼명) 및 현황(건수, 암호화 여부 등) 식별
- 데이터베이스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행화 관리
사용자 식별 및 접근통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을 관리자(DBA), 사용자로 구분하여 직무별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테이블, 뷰, 컬럼, 쿼리 레벨에서 접근통제 등)
- 중요정보가 포함된 테이블, 컬럼은 업무상 처리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 DBA 권한이 부여된 계정과 조회 등 기타 권한이 부여된 계정 구분
-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계정과 사용자 계정의 공용 사용 제한
- 계정별 사용 가능 명령어 제한
- 사용하지 않는 계정, 테스트용 계정, 기본 계정 등 삭제
- 일정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차단
- 비인가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DMZ 등 공개된 네트워크에 위치하지 않도록 제한
- 다른 네트워크 영역 및 다른 서버에서의 비인가 접근 차단
-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하는 IP주소, 포트, 응용프로그램 제한
- 일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등
증거 자료
- 데이터베이스 현황(테이블, 컬럼 등)
- 데이터베이스 접속자 계정/권한 목록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정책(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관리화면 등)
- 네트워크 구성도(데이터베이스존 등)
- 정보자산 목록
결함 사례
-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관·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웹 응용프로그램과 분리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개발자 및 운영자들이 응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공유하여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접속권한을 오브젝트별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데이터 베이스 접근권한을 운영자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테이블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운영자에게도 과도하게 접근 권한이 부여된 경우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접속자에 대한 IP주소 등이 적절히 제한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을 우회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임시로 생성된 테이블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