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5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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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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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0:05, 7 June 2022

내용

제145조(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 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 4. 그 밖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