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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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7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 | *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
*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7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 | |||
== 통지·신고 == | == 통지·신고 == |
Revision as of 22:50, 27 April 2019
근거 법령
통지·신고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지 기한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대통령령에 따른다.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개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지 항목 5가지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