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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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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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있도록 하는 장치
</div>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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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의견 수렴 절차
*의견 수렴 절차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의견 수렴 대상자
*의견 수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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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중요시설
**2. 국가 중요시설
**3. 국가보안 시설
**3. 국가보안 시설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단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단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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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 (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20px">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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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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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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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영상정보의 파기====
====영상정보의 파기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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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Latest revision as of 09:14, 27 January 2024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인증기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edit | edit source]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있도록 하는 장치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촬영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2가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edit | edit source]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
    • 1.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의견 수렴 절차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의견 수렴 대상자
    • 1. 관계 전문가
    •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등 이해관계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edit | edit source]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 1. 군사시설
    • 2. 국가 중요시설
    • 3. 국가보안 시설
  •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건물 안에 여러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단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 게재 가능

공개된 장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edit | edit source]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 (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주체의 동의 등)
    •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edit | edit source]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촬영 사실 표시 방법 :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 촬영 사실 표시 예외 :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의2제2항)

운영·관리 방침 마련[edit | edit source]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하고 관리·감독 수행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영상정보의 파기[edit | edit source]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 다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edit | edit source]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화면(계정·권한 내역, 영상정보 보존기간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수탁자와의 계약서 및 점검 이력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누락하여 고지한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