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제도: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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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다만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예외)
'''·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다만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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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제도
| rowspan="4"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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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Revision as of 01:51, 22 March 2023

· 근 거 :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공시내용

  • 정보보호 투자 현황
  • 정보보호 인력 현황
  •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활동을 정보보호 현황 서식에 작성

· 공시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 제출(자율·의무공시)

·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다만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예외)

사업분야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상급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매출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이용자 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