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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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3:47, 30 June 2022

내용

제72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020. 2. 4.>
    • 1. 삭제 <2016. 3. 22.>
    •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② 삭제 <2016. 3. 22.>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