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CS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Line 5: Line 5:
==해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Latest revision as of 03:47, 30 June 2022

내용

제70조의2(벌칙)
  •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6. 3.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