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3.정보자산 관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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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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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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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 ||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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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자산관리 절차 수립·이행 ==== | |||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등)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암호화,접근통제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임직원이 정보자산별 보안등급(기밀, 대외비, 일반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 |||
***(전자)문서 : 문서 표지 또는 워터마킹을 통하여 표시 | |||
**서버 등 하드웨어 자산 : 자산번호 또는 바코드 표시를 통한 보안등급 확인 | |||
**정보자산 보안등급별로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등) 및 보안통제 기준 수립·이행 | |||
==== 자산 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 |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자산 도입, 변경, 폐기, 반출입, 보안관리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와 자산을 실제 관리·운영하는 책임자, 관리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
**정보자산별로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하고 자산목록에 기록 | |||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거나 정보자산의 도입·변경·폐기 등으로 정보자산 현황이 변경될경우 정보자산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자산목록에 반영 | |||
==증거 자료== | |||
*정보자산 목록(책임자, 담당자 지정) | |||
*정보자산 취급 절차(문서, 정보시스템 등) | |||
*정보자산 관리 시스템 화면 | |||
*정보자산 보안등급 표시 내역 | |||
==결함 사례== | |||
*내부 지침에 따라 문서에 보안등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정보자산별 담당자 및 책임자를 식별하지 않았거나, 자산목록 현행화가 미흡하여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주요 정보자산의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정보 자산목록에 기록하고 있으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Latest revision as of 06:46, 17 June 2022
-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1.정책, 조직, 자산 관리
개요[edit | edit source]
항목 | 2.1.3.정보자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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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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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edit | edit source]
자산관리 절차 수립·이행[edit | edit source]
-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등)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암호화,접근통제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정보자산별 보안등급(기밀, 대외비, 일반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 (전자)문서 : 문서 표지 또는 워터마킹을 통하여 표시
- 서버 등 하드웨어 자산 : 자산번호 또는 바코드 표시를 통한 보안등급 확인
- 정보자산 보안등급별로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등) 및 보안통제 기준 수립·이행
- 임직원이 정보자산별 보안등급(기밀, 대외비, 일반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자산 관리 책임자 지정·관리[edit | edit source]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자산 도입, 변경, 폐기, 반출입, 보안관리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와 자산을 실제 관리·운영하는 책임자, 관리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정보자산별로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하고 자산목록에 기록
-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거나 정보자산의 도입·변경·폐기 등으로 정보자산 현황이 변경될경우 정보자산별 책임자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자산목록에 반영
증거 자료[edit | edit source]
- 정보자산 목록(책임자, 담당자 지정)
- 정보자산 취급 절차(문서, 정보시스템 등)
- 정보자산 관리 시스템 화면
- 정보자산 보안등급 표시 내역
결함 사례[edit | edit source]
- 내부 지침에 따라 문서에 보안등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정보자산별 담당자 및 책임자를 식별하지 않았거나, 자산목록 현행화가 미흡하여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주요 정보자산의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정보 자산목록에 기록하고 있으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