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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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br /> | ||
== 기술사 제도 == | ==기술사 제도== | ||
===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 |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 ||
==== 검정 절차 및 기준 ==== | ====검정 절차 및 기준====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 분''' | !'''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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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정절차''' | !'''검정절차''' | ||
|1차 : 필기(전문지식) | | | ||
* 1차 : 필기(전문지식) |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
|FE : 필기(기초+전공) | | | ||
* FE : 필기(기초+전공) | |||
* PE : 필기(전문지식) | |||
| | |||
PE : 필기(전문지식) | *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 ||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
|- | |- | ||
!'''기술사보''' | !'''기술사보''' | ||
'''(FE)''' | '''(FE)''' | ||
|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
| | | | ||
* 공학기초 | |||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
| | |||
* 공학기초, 윤리 | |||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
|- | |- | ||
!'''기술사''' | !'''기술사''' | ||
'''(PE)''' | '''(PE)''' | ||
| | | | ||
| |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
| | |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윤리‧안전(면접) | |||
|} | |} | ||
==== 기술사 업무 영역 ==== | ====기술사 업무 영역==== | ||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국 가''' | !'''국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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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 (텍사스 주) | ||
| | | | ||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
|- | |- | ||
!'''싱가폴''' | !'''싱가폴''' | ||
| | | | ||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
Line 70: | Line 73: | ||
(온타리오 주) | (온타리오 주) | ||
| | | | ||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
|} | |} | ||
=== 총괄 비교표 === | ====총괄 비교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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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도입년도 | !도입년도 | ||
| | | | ||
| | * 1960년대 | ||
| | | | ||
| | * 1900년대 | ||
| | | | ||
* 1930년대 | |||
| | |||
* 1920년대 | |||
| | |||
* 1950년대 | |||
|- | |- | ||
!취득자 수<ref>총인구수 대비</ref> | !취득자 수<ref>총인구수 대비</ref> | ||
| | | | ||
* 53,349명 | |||
(0.1%) | (0.1%) | ||
| | | | ||
* 88만 6천여명 | |||
(0.27%) | (0.27%) | ||
| | | | ||
* 29만 5천여명 | |||
(0.53%) | (0.53%) | ||
| | | | ||
* 10만 여명 | |||
(0.43%) | (0.43%) | ||
| | | | ||
* 12만여명 | |||
(0.094%) | (0.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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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거 | ||
| | | | ||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
* 기술사법(육성․관리) | |||
| | | | ||
| | * 주별 기술사법 | ||
| | | | ||
* 주별 기술사법 | |||
| | |||
* 호주기술사회 BY-LAWS | |||
* 주별 기술사법 | |||
| | |||
* 기술사법 | |||
|- | |- | ||
!자격 | !자격 | ||
분야 | 분야 | ||
| | | | ||
* 14개 분야 | |||
84개 종목 | 84개 종목 | ||
| | | | ||
* 17∼24개 종목 | |||
※州별로 차이 | ※州별로 차이 | ||
| | | | ||
| | * 21개 종목 | ||
| | | | ||
* 24개종목 | |||
| | |||
* 21개 종목 | |||
|- | |- | ||
!자격 | !자격 | ||
요건 | 요건 | ||
| | | | ||
* 학력제한 無 |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 공학교육 이수 |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 공학교육 이수 |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 공학교육 이수 | |||
* 현장경력(3년 이상) | |||
| | | |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검정 | !검정 | ||
영역 | 영역 | ||
| | | | ||
| | * 전문지식 | ||
| | |||
* 공학기초 | |||
* 윤리·안전, 법·제도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 |||
* 공학기초 | |||
<nowiki>*</nowiki>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 언어,윤리,인성 | |||
* 전문성 | |||
| | |||
* 공학기초 | |||
<nowiki>*</nowiki>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 윤리 | |||
* 표준전문능력 | |||
| | |||
* 공학기초 | |||
* 윤리,의무규정 | |||
* 전문지식 | |||
| | |||
|- | |- | ||
!검정 단계 | !검정 단계 | ||
Line 190: | Line 208: | ||
및 방법 | 및 방법 | ||
| | | | ||
* 학력‧자격 + 현장경력요건 확인(서류) | |||
* 기사+4년 | |||
* 산업기사+5년 | |||
* 기능사+7년 | |||
* 4년제+6년 | |||
* 3년제+7년 | |||
* 2년제+8년 | |||
* 현장경력 9년 이상 | |||
|'''(FE)''' | |||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
* 미이수자는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 |||
| '''(FE)''' | |||
* 필기시험 (CBT 선다형, 6시간) | |||
'''(PE)''' | '''(PE)''' |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
※일부시험은 CBT 시행 | ※일부시험은 CBT 시행 | ||
| | | | ||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
* 미이수자 : CEP 시험 |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
| | | | ||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
* 미이수자는 1단계 표준역량 평가 (서류) |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 2단계 능력평가(서류) | |||
|'''(기술사보)''' | |'''(기술사보)''' | ||
*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선다형, 5시간) | |||
'''(기술사)''' | '''(기술사)''' | ||
* 현장 경력확인 (서류, 포트폴리오) | |||
* 필기시험(5.5시간) 및 구술시험(20분) | |||
|- | |- | ||
!자격갱신 | !자격갱신 | ||
(계속교육) | (계속교육) | ||
| | | | ||
* 90학점 / 5년 (연 18학점) | |||
(연 18학점) | | | ||
| | * 30학점 / 2년 (연 15학점) | ||
* 주별로 상이 | |||
(연 15학점) | | | ||
* 240학점 / 3년 (연 80학점) | |||
* 주별로 상이 | |||
| | | | ||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
(연 80학점) | | | ||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
| | |||
(연 50학점) | |||
| | |||
(연 50학점) | |||
* APEC 기준 | |||
|} | |} | ||
<br /> | <br /> | ||
Line 293: | Line 273: | ||
*[[기술사 시험]] | *[[기술사 시험]] | ||
<references /> |
Revision as of 01:22, 12 July 2021
기술사 제도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검정 절차 및 기준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
검정절차 |
|
|
|
기술사보
(FE)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기술사
(PE) |
|
|
|
기술사 업무 영역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국 가 | 업무 영역 관련 규정 |
---|---|
미국
(텍사스 주)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싱가폴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캐나다
(온타리오 주)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총괄 비교표
구분 | 한국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
도입년도 |
|
|
|
|
|
취득자 수[1] |
(0.1%) |
(0.27%) |
(0.53%) |
(0.43%) |
(0.094%) |
법적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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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
분야 |
84개 종목 |
※州별로 차이 |
|
|
|
자격
요건 |
|
|
|
|
|
검정
영역 |
|
|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검정 단계
및 방법 |
|
(FE)
(PE)
※일부시험은 CBT 시행 |
|
|
(기술사보)
(기술사)
|
자격갱신
(계속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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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