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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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21:17, 29 March 2021
2020년 9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의된 가명정보 이용을 위해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 익명처리 및 결합 등에 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
- 동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용
적용 대상[edit | edit source]
교육행정기관[1], 학교[2]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3]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각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